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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DS 소개

화재정보 및 화재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대국민 서비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NFDS 소개 | 임용제도
  • NFDS 소개
  • 임용제도

소방공무원

응시자격

응시연령

응시연령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소방령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5세 이하
소방경
소방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사업ㆍ운송용 조종사 또는 항공ㆍ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소방장
소방교
23세 이상 40세 이하
(사업ㆍ운송용 조종사 또는 항공ㆍ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참고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21세 이상 40세 이하 입니다.
  • 소방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 소방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위표에 의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연령계산

  • 공개경쟁채용시험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 특별채용시험 :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 기준

※ 응시 상한 연령을 1세 초과하는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신체조건

신체조건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위 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다.

거주지 제한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시ㆍ도내의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학력

소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아니 합니다. 다만,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의 특별채용은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교 또는 대학교(대학원 포함)에서 아래에서 정하는 소방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은 아래 규정된 소정의 학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학력 및 경력 요건
채용계급 응시교육과정ㆍ경력요건
소방경 4년제 대학의 기계공학과ㆍ전기공학과ㆍ전자공학과ㆍ건축공학과ㆍ화학공학과ㆍ물리공학과ㆍ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를 포함한다)를 이수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소방위 4년제 대학의 기계공학과ㆍ전기공학과ㆍ전자공학과ㆍ건축공학과ㆍ화학공학과ㆍ물리공학과ㆍ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를 포함한다)를 이수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소방장 전문제 대학의 기계학과ㆍ전기학과ㆍ건축학과ㆍ화학과(응용화학과 포함)ㆍ소방안전관리과ㆍ간호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를 이수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 분야에 3년 6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4년제 대학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를 포함한다)를 이수한 자
소방교 전전문제 대학의 기계학과ㆍ전기학과ㆍ건축학과ㆍ화학과(응용화학과 포함)ㆍ소방안전관리과ㆍ간호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를 이수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소방사 전문제 대학의 기계과ㆍ전기과ㆍ건축과ㆍ화학과를 졸업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와 전문대학의 기계학과ㆍ전기학과ㆍ건축학과ㆍ화학과(응용화학과 포함)ㆍ소방안전관리과ㆍ간호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를 이수한 자

응시결격사유

소방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소방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시험 방법

시험방법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신체검사, 실기시험, 필기시험,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 시험 성적이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된 때는 제2차 시험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시험입니다.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시험입니다.

제3차 시험 : 체력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ㆍ근력ㆍ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시험입니다.

제4차 시험 :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시험입니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 :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서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시험입니다.
실기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기 등의 방법에 따라 검정하는 시험입니다.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 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점수

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가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악력
(Kg)
45.3~48.0 48.1~50.0 50.1~51.5 51.6~52.8 52.9~54.1 54.2~55.4 55.5~56.7 56.8~58.0 58.1~59.9 60.0이상
27.6~28.9 29.0~30.2 30.3~31.1 31.2~31.9 32.0~32.9 33.0~33.7 33.8~34.6 34.7~35.7 35.8~36.9 37.0이상
배근력
(Kg)
147~153 154~158 159~165 166~169 170~173 174~178 179~185 186~194 195~205 206이상
85~91 92~95 96~98 99~101 102~104 105~107 108~110 111~114 115~120 121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cm) 16.1~17.3 17.4~18.3 18.4~19.8 19.9~20.6 20.7~21.6 21.7~22.4 22.5~23.2 23.3~24.2 24.3~25.7 25.8이상
19.5~20.6 20.7~21.6 21.7~22.6 22.7~23.4 23.5~24.8 24.9~25.4 25.5~26.1 26.2~26.7 26.8~27.9 28.0이상
제자리 멀리뛰기(cm) 223~231 232~236 237~239 240~242 243~245 246~249 250~254 255~257 258~262 263이상
160~164 165~168 169~172 173~176 177~180 181~184 185~188 189~193 194~198 199이상
윗몸 일으키기(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회) 57~59 60~61 62~63 64~67 68~71 72~74 75 76 77 78이상
28 29~30 31 32~33 34~36 37~39 40 41 42 43이상

※ 비고
1.「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검사방법

검사방법
검사명 측정방식 검사방법
악력(grip strength)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측정 기록 : 단위 kg

◦ 똑바로 선채로 양 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각각 최고치를 0.1kg단위로 기록한다.

◦ 악력계는 몸에 닿지 않아야 한다.

배근력(back strength) 측정 장비 : 배근력계
측정 기록 : 단위 kg

◦ 양 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0.1kg 단위로 기록한다.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 장비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대, 매트 1개
측정 기록 : 단위 cm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 양 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제자리멀리뛰기 측정 기록 : 단위 cm

◦ 제자리 구름판을 이용한다.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뒤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 측정거리는 2회 실시하여 상위 기록을 측정한다.

윗몸 일으키기 측정 기록 : 회

◦ 양 발을 30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이상 일으킨다.

◦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 오래달리기 측정 장비 및 시설 :

- 최소 길이 20c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 카세트
- 녹음 CD : 별도


측정 기록 : 단위(회)

◦ 20m코스의 양쪽 끝 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가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시험 과목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 필기시험 과목표(제44조 관련)

1. 소방령 공개경쟁채용시험

소방령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 제2차 시험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한국사, 헌법,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2.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표(제44조 관련)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표
구분, 계열별 시 험 과 목
필수(4) 선택(2)
인문사회계열 헌법,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자연계열 헌법, 한국사, 영어,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비고: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1. 일반분야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소방정
소방령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소방경
소방위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2. 소방분야 및 항공분야의 경우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소방위 이하
(항공분야)
항공법규, 항공영어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1과목
소방사
(소방분야)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 법규

면접시험과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체력시험

총점 60점 만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

면접시험

면접 평가요소 별 심사원 점수 합산,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

면접시험 평가안내
단계 평가요소 평가점수(60점)
1단계(집단면접) 전문지식 ㆍ 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창의력 ㆍ 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개별면접)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예의 ㆍ 품행 ㆍ 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 65%, 체력 25%, 면접 10% 합산점수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가산점 및 부정행위

자격증 가산점

면접시험 평가안내
가점비중 / 분야 0.5할 0.3할 0.1할
자격증
(면허증)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기능장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건축목재시공,건축일반시공,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항공기관,항공기체,차량,자동차정비,화공,위험물,건축전기설비,발송배전,전기응용,전기철도,철도신호,전기,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전자기기,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통신설비,가스(기능장),건설안전,기계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인간공학,전기안전,화공안전,비파괴검사,방사선관리,원자력발전,에너지관리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건설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궤도장비정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승강기,농업기계,메카트로닉스,철도차량,조선,항공,자동차정비,그린전동자동차,화공,화약류제조,화학분석,생물공학,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광학,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전자,임베디드,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처리,정보보안,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가스,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인간공학,화재감식평가,누설비파괴검사,방사선비파괴검사,와전류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원자력,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건축,건축목공(기능사),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방수(기능사),실내건축(기능사),거푸집,건축도장,도배,미장,비계,온수온돌,유리시공,전산응용건축제도,조적,철근,타일,양화장치운전,지게차운전,굴삭기운전,기중기운전,로더운전,롤러운전,모터그레이더운전,불도저운전,아스팔트피니셔운전,천장크레인운전,컨테이너크레인운전,타워크레인운전,천공기운전,건설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기능사),궤도장비정비(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기계정비(기능사),승강기(기능사),전자부품장착(기능사),농업기계,생산자동화(기능사),설비보전,농기계정비,반도체장비유지보수,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동력기계정비,선체건조,전산응용조선제도,항공,항공기관정비,항공기체정비,항공장비정비,항공전자정비,자동차정비(기능사),자동차보수도장,자동차차체수리,화약류제조,화학분석,위험물(기능사),전기(기능사),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철도전기신호,광학기기,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제어,전자,광학,의료전자,전자계산기,전자기기,전자캐드,사무자동화,정보처리(기능사),정보보안,정보기기운용,방송통신(기능사),무선설비(기능사),전파전자통신(기능사),정보통신,통신선로(기능사),통신기기,가스(기능사),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화재감식평가,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에너지관리(기능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1급 ~ 4급 항해사 ㆍ 기관사 ㆍ 운항사 5급 ~ 6급 항해사 ㆍ 기관사 ㆍ 운항사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의사, 변호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소방시설관리사
사무관리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ㆍ 3급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