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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지원

화재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

  • 화재피해지원
  • 피해지원정보

피해지원정보

화재증명원

용도

세제감면, 보험처리, 각종 증명서의 재발급, 건축물의 재·개축 등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발급부서

소방서 방호(방호구조)과, 파출소

신청 및 처리절차

  • 1) 서장은 민원인이 화재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면 화재증명원발급대장에 기록을 한 후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하며, 관공서, 공공기관·단체, 보험사에서 공문으로 발급을 요청시 공용 발급할 수 있습니다.
  • 2) 서장은 화재피해자로부터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화재장소의 화재증명원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관 또는 조사자로 하여금 사후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제출한 화재사후 조사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하며, 화재현장출동보고서의 작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3) 서장은 조사결과 화재로 인정될 경우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4) 화재증명원의 발급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에 대하여 기재(조사중인 경우는 "조사중"으로 기재한다)합니다. 다만, 재산피해내역은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피해물건만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5) 민원인으로부터 화재증명원 교부신청을 받은 서장은 화재발생장소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화재발생장소 관할소방서로부터 화재사실을 확인 받아 화재증명원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소방청장은 민원인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G4C)로 신청시 소유주 등으로 등재된 자에 대하여 전자민원문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 신청(소방서,파출소) → 발급

처리기한

  • 1) 화재증명원 - 즉시
  • 2) 사후조사 의뢰서

신분증 재교부

주민등록증 재교부 신청

  • 1) 신청 및 처리절차
    • 구비서류
      • (1) 재교부신청서 1부
      • (2) 수수료 면제(화재사실증명원 첨부)
      • (3) 사진 2매(전에 입력된 사진으로 할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민원처리 흐름도
      민원인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임시신분증 교부) → 주민등록 시스템에 입력 → 한국조폐공사(제작)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민원인
    • 처리기간 : 3주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

  • 1) 신청 및 처리절차
    • 구비서류
      • (1) 재교부신청서 1부
      • (2) 사진 1매
      • (3) 주민등록증(훼손시 임시신분증 또는 발급확인서)
      • ※ 지문조회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민원처리 흐름도
      민원인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 →제작 → 민원인
    • 처리기간 : 15 ~ 30일

여권 재교부 신청

  • 1) 신청 및 처리절차
    • 구비서류
      • (1) 재교부신청서(시·군·구청 또는 도청 민원실에 비치)
      • (2) 여권용 사진2매(최근 6개월 이내)
      • (3) 수수료(단수여권 15,000원, 복수 45,000원)
      • (4) 훼손여권 및 훼손사유서 1부
      • (5) 신분증(훼손 시 임시신분증 또는 발급확인서)
    •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수 → 적합여부결정 → 결재 → 여권수령

      (1) 도청민원실 직접신청

      민원인 → 시.도청민원실 → 신원조회(경찰청) → 심사발급 → 민원인

      (2) 시·군·구천 민원실 신청

      민원인 → 시.군.구청민원실 → 도 민원실 → 신원조회(경찰청) → 심사발급 → 시.군.구청민원실 → 민원인
    • 처리기간 : 6일(시·군·구청에 신청 시 이송기간이 가산됨)

화재로 훼손된 서류, 먼허 등 재교부 가능(개별법 규정)

항 목 연 락 처 구비 서류
운전면허증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주민등록증, 사진반명함2매, 수수료
은행통장, 수표 거래은행에 즉시 통보 신분증, 도장
수표번호 확인시 재발급 가능
보험증권 거래보험사  
군복무서류 지방병무청 사진 2매(여권용), 신분증수수료
여권 시.도 여권 민원실  
출생, 사망, 결혼증명 시.군.구청 호적계 소속건강보험공단, 재교부신청서
건강증명 지역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등록증 관할 읍.면.동사무소 사진2매, 도장, 신청서 기재
주택등기필증 관할지역등기소 재발급 불가, 소유권변경시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 대체
증권 및 채권 발행사 한국증권업협회 문의
(02-785-5196~7)
유언장 고문변호사  
진료기록 자문의사 본인 : 신분증, 분실사유서
소득세 증명기록 관할세무서 타인 : 차주 인감증명서 제출
차량등록증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 차량화재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화재증명원1부
장지구입증명 발행사  
애완동물등록서 등록처 *애완동물보호협회 문의

화폐 교환

소손권 교환

  • 1) 한국은행은 훼손·오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으로 교환하여야 합니다.

훼손정도에 따라 새 화폐로 교환

  • 1) 화폐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부분에 따라 교환

〈전액으로 교환〉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전액으로 교환

〈반액으로 교환〉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

〈무효로 처리〉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하인 경우

무효로 처리

불에 탄 화폐의 탄화된 재가 원형을 유지한 채 남겨진 경우

  • 1) 완전히 탄 경우
    •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알아 볼 수 있으며, 불에 탄 화폐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상을 유지한 경우 → 전액교환
    •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불에 탄 재가 일부만 원형을 유지한 경우 → 원형을 유지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정 교환
    • 불에 탄 화폐의 재가 모두 흩어진 경우 → 교환불가
  • 2) 일부가 탄 경우
    • 불에 탄 부분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 경우 → 전액교환
    • 불에 탄 부분의 재의 일부가 흩어진 경우 → 타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남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 교환
  • 3) 기타의 경우
    • 여러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하더 라도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음

주화(동전) 훼손정도에 따라 새 화폐로 교환

  • 1) 주화(동전)의 교환
    •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화는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교환
    •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고의로 훼손 및 변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화는 교환해 주지 않음
    •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해주고 있으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크기에 따라 교환
    •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

화폐교환 장소

  • 1) 한국은행 본점과 전국의 지점에서 교환 가능
  • 2) 화폐가 불에 탔더라도 탄화된 부분이 1/4미만인 경우 등 단순하게 약간만 훼손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은행에서도 교환 가능

불에 탄 화폐 취급시 유의사항

  • 1) 당황하여 재를 털어 낸다거나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져간다고 재를 쓸어내지 않도록 합니다.
  • 2)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나무상자, 플라스틱 그릇, 쓰레받기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가져갑니다.
  • 3) 화폐가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버려 화폐를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용기 채로 가져갑니다.
  • 4)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화재 보험

화재보험의 종류 및 주요보상 내용

  • 1) 저렴한 보험료로 화재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소멸성 보험)
    • 화재사고만을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 화재 및 태풍, 홍수 등을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주택종합보험
    구 분 단독 또는 소수의 피해의 경우 다수(집단) 피해의 경우
    가입대상 단독 및 연립주택, 아파트등과 그 내부에 수용하고 있는 가재도구, 집기비품 등 전체 동산 및 부동산 점포, 사무실, 공장등 화재보험 가입가능
    기본계약 화재(벼락포함), 폭발에 따른
    ① 직접손해
    ② 소방손해
    ③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위 ①, ②의 손해를 포함함)
    점포, 사무실, 공장등은 폭발, 파열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선택사항 풍, 수해위험, 도난위험, 배상책임등 -
  • 2) 화재사고의 보장 및 저축을 겸한 장기손해 보험
    • 화재손해를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장기화재보험
    • 화재손해 및 도난·상해손해를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장기종합보험
    구 분 주요내용
    가입내용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과 가재도구
    점포, 사무실 등 일반물건과 그에 속한 가재, 집기비품, 상품,
    제품, 반제품 등
    기본계약 화재(벼락포함), 폭발, 파열에 따른
    ① 직접손해
    ② 소방손해
    ③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위 ①, ②의 손해를 포함함)
    - 가재도구의 도난 손해
    - 주택의 경우 폭발 및 파열에 의한 손해
    선택계약 ·피보험자의 사망 · 후유장애 담보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시 임시생활비 타인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담보
    특징 ·보험료를 완납하고 만기가 된 경우 만기환급금 지급
    (예 : 납입한 보험료 전액 환급)
    손해가 보험가입액의 80%이하이면 보험가입액은 감액 되지 아니함

화재손해 발생시 처리방법

  • 1) 화재손해의 방지와 경감조치
    • 우선 불길이 확대되지 않도록 긴급조치를 취하고 119로 소방서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화재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금과 별도로 손해 방지비용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2)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통보
    • 상법 및 화재보험 보통 약관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게을리 하여 증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 더 정확하고 빠른 손해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의 산정방법 및 절차

  • 1) 손해액은 건물, 가재, 집기비품 등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보험가액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산정하되 단지 손해부분에 대하여만 평가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 2) 보험가액에 대한 평가는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현재가액(시가액)에 따르는데 원칙적으로 평가물건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의 건물이나 가재등의 재 조달가액 (신품구입가격)에서 사용손모 및 경과년수에 대응한 감가공제를 하여 현재 가액을 산출합니다.

    ☞ 현재가액 (시가액 ) = 재조달가격 - 감가공제액
    ※ 감가공제액 = 재조달가액 x 총감가율
    ※ 총감가율 = 경년감가율 x 경과년수

  • 3) 즉 보험가액에서 화재로 인하여 손상된 부분의 현재가액(시가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 4) 손해액의 평가시 재조달가액에서 사용손모 및 경과년수에 대응한 감가 공제를 하는 것은, 손해보험이 피보험물건에 대한 당해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5)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손해사정업체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보험회사에 소속된 전문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의 지급

  • 1) 앞에서 언급한 손해액이 산정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손해조사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거나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금 지급액의 결정

  • 1) 손해보험은 보험에 가입하는 물건의 현재가액(시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비교하여 비례보상토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만약 보험가입금액이 현재가액과 동일한 수순인 경우에는 손해액 전액이 보험금으로 결정되지만, 현재가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보험 가입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X 손해액

  • 3) 왜냐하면 손해보험회사가 받는 보험료는 가입하고자 하는 물건의 위치, 구조 등과 보험 계약자가 설정하는 보험가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적정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적정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공장의 건물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금 산정 예) - 현재 가액 (5,000만원 ), 보험 가입 금액 (3,000만원 ), 손해 액 (2,500만원 )

    ※ 보험금 = 보험가입액(3,000만원)/보험가액(5,000만원)X손해액 (2,500만 원) 의 식으로 산정하여 보험지급액은 1,500만원이 됩니다.
    ※ 그러므로, 보험가입액 설정시에는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 1)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로 인하여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 이기 때문에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본인 또는 가족등)에 대하여는 손해보험회사 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이나 저축을 겸한 장기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셨다면 치료비 임시생활비 등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형화재사고로 인하여 가족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협회 상담소에 연락하시어 보험가입여부 및 가입회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 기타 화재보험 가입이나 보상문제 등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손해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피해에 대한 손해보험

  • 1)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로 인하여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본인 또는 가족 등)에 대하여는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잇는 상해보험이나 저축을 겸한 장기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셨다면 치료비, 임시생활비 등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형화재사고로 인하여 가족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보험협회 상담소에 연락하여 보험가입여부 및 가입회사를 확인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에 대한 안내

  • 1) 화재보험의 종류
    구 분 주택화재보험 화재보험 영문화재보험
    보상하는
    손해
    화재(벼락포함), 폭발,파열에 따른 직접손해,소방손해, 피난손해 피난지에서 보험기간내의 5일동안에 생긴 위의 손해포함)·상기 사고로 인한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벼락포함), 폭발, 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보험기간내의 5일 동안에 생긴 위의 손해포함)·상기 사고로 인한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 및 낙뢰에 따른 손해
    ·상기 사고로 인한 잔존물 제거비용
    가입대상 ·단독 주택·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연립건물, 중층건물 및 아파트
    ·법용주택, 점포, 사무실 및 부속건물의 옥외설비, 장치,공작물, 수용동산·창고건물·공장 또는 작업장 구내에 있는 건물, 공작물 및 수용동산, 야적동산 ·보험금액 300만불 초과건물·외국관의 차관, 합작 투자업체 물건·국내소재 외국인 소유 물건
    보험기간의 개시 및 종료 첫날 오후 4시 ~ 마지막날 오후 4시 첫날 오후 4시 ~ 마지막날 오후 4시 첫날 낮 12시 ~ 마지막날 낮 12시
  • 2) 보상하는 손해
    • 화재(낙뢰포함)에 따른 손해
    •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 화재에 다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위의 손해를 포함)
    • 손해방지비용 : 사고 발생시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잔존물 제거비용 : 상기사고로 인한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해체, 청소, 상처비용을 손해액의 10%한도로 보상
      ※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위의 손해를 포함
  • 3) 보험료 할인 사항
    • 일시납 장기계약 체결시 → (2년일 경우:년간 보험요율의 175%적용 3년일 경우:년간 보험요율의 250%를 적용) 자기부담금 설정시(최저 자기부담금:100만원 이상) → 일정요율할인 동일한 보험자와 동일 구내의 위험에 대해 계속하여 계약을 체결시 → 년 요율의 5%할인
  • 4) 사고발생시 지급 보험료 산정방식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목적물의 시가액의 80% 해당액과 같을 때

      (1) 손해액 전액보상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목적물의 시가액의 80% 해당액보다 많을 때

      (2) 보험목적물의 시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보상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목적물의 시가액의 80%보다 적을 대

      (3) (지급보험금)=(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 보험정보 안내시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이 사망·부상자 발생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 범위에서
      손해 배상이 가능합니다.

가지급 보험금 제도

가지급 보험금 제도 안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장기화되어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가 경제적 곤경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일부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1) 지역별 손해보험사와의 상시 연락 보험금 조기 지급 체계 구축
  • 2)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의 대외 공신력 제고로 보험료 선지급 제도 확립

보험 종목별 가지급 보험금 지급 기일 및 지급기준

  • 1) 보험금 지급 기일
    보험종목 보험금 지급기일
    자동차 지급보험금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화재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20영업일 이내
    특종,장기손해 신체손해 :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배상책임손해 :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10영업일 이내
    재산손해 :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20영업일 이내
  • 2) 보험금 지급 기준(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이내)
    보험종목 보험금 지급기준
    자동차 대인배상 :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이내
    대물배상 등 :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이내
    화재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
    특종,장기손해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
  • 3) 보험금 지급 절차

    화재 발생 → 보험가입확인 → 청구안내 → 보험금 가지급

  • 4) 보험금 지급 제출서류
    • 화재증명원, 해당 화재피해 수리비 내역서(견적서)
    • 가지급 보험금 지급요소 기일 : 평균 2.5일('04년기준)

가지급 보험금 제도

지원내용

  • 1) 가스안전공사 각 지역본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발급
  • 2) 의무 보험가입대상 : 용기에 충전된 가스 충전·판매사업자
  • 3) 보상대상 : 가스용기와 연소기 사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경우
  • 4) 보상범위 : 소비자의 고의 아닌 사고손해
  • 5) 계약성립 : 가스공급자와 소비자간 "안전공급 계약" 체결
  • 6) 용 도 : LP가스용기 소비자 시설에서 가스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 7) 보험금액
    • 사 망 : 1인당 8천만원(최하 2천만원 이상)
    • 부 상 : 부상등급별 20만원 ~ 1,500만원
    • 재산피해 : 3억 범위 내에서 실 손해액

      ※ 소비자의 과실정도에 따른 과실상계 가능

신청 구비서류

  • 1) 신 청 : 가스사고 확인원 발급신청서
  • 2) 청구절차

    사고확인[화재증명원(소방서),사실확인원(경찰서)] → 가스사고 확인원[가스안전공사,각 지역본부] → 보험금청구.지급[가스공제조합,손해 보험사]

콘텐츠 담당부서 : 화재대응조사과

/

전화 : 044-205-7476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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